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디크플러스 복약안내문 활용 안내입니다.
■ 주요 내용
최근 경찰청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26년 1분기) 추진 계획 알림」 공문에 따라 ‘운전하면 안 됨 적색 문구 삽입’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병원 및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약사회 회원 대상 연수교육 자료(「도로교통법 개정(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복약안내문 출력 시 적용되는 운전금지 안내 문구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1. 적용 대상 의약품
퍼스트디스 특수관리 정보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체
2. 표시방식
○ 복약안내문 출력 시 적색 문구로 표시 됨(약국의 프린트 사정에 따라 적색이 안 될 수 있음)
○ 한글: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
○ 영문: Do Not Drive (Road Traffic Act Art. 45)
3. 적용일자: 3월26일 적용되었으니 디크플러스 업데이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크플러스 활용 약물운전 금지 복약안내문 출력 사례
○ 처방조제 의약품 중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예: 스틸녹스정10mg 효능 아래 칸 적색 글씨)
■ 디크플러스 복약안내문 가이드
○ 기본적으로 디크플러스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저혈당, 졸음, 복합행동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안내문 내용에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하십시오.’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청 협조 공문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운전 금지’ 가 추가되어 제공되는 것 이오니 복약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