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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물운전 관련 디크플러스 복약안내문 활용 안내

2026.03.26

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디크플러스 복약안내문 활용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

최근 경찰청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26년 1분기) 추진 계획 알림」 공문에 따라 ‘운전하면 안 됨 적색 문구 삽입’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병원 및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약사회 회원 대상 연수교육 자료(「도로교통법 개정(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복약안내문 출력 시 적용되는 운전금지 안내 문구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1. 적용 대상 의약품
 퍼스트디스 특수관리 정보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체 

2. 표시방식
○ 복약안내문 출력 시 적색 문구로 표시 됨(약국의 프린트 사정에 따라 적색이 안 될 수 있음)
○ 한글: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
○ 영문: Do Not Drive (Road Traffic Act Art. 45) 

3. 적용일자: 3월26일 적용되었으니 디크플러스 업데이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크플러스 활용 약물운전 금지 복약안내문 출력 사례

○ 처방조제 의약품 중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예: 스틸녹스정10mg 효능 아래 칸 적색 글씨)




디크플러스 복약안내문 가이드

○ 기본적으로 디크플러스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저혈당, 졸음, 복합행동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안내문 내용에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하십시오.’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청 협조 공문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운전 금지’ 가 추가되어 제공되는 것 이오니 복약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